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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무언의 압박 이런것은 주관적이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하고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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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경우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재계약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2025.12.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계약을 원하시면 일단은 계약기간 도래시점까지는 사업주와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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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사업주는 2025.11.14까지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11.14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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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무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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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만에 잘림. 부당해고. 부당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입사한지 1일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고용된 식당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2) 사용자가 여기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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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1주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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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로하면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이 이미 달성 됨)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8시간 기준 1번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 4시간분도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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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형태인 경우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고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 + 보상휴가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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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10개월 ~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10개월 ~ 11개월 근무하다 고용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후임 업체에서 어머니를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 + 고용승계 후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사시 후임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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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지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지급 받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1.1 이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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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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