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4년 근무 후 퇴사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단기알바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최대수령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하한액 : 66,048원
2) 상한액 : 68,100원
2. 실업급여 최고 수령액 즉 상한액을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하셔야 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지급 받게 됩니다.
3. 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할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0일 또는 31일)로 하며 이 금액이 113,5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므로 월 수령액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하한액 적용시 : 1,849,344원
2) 상한액 적용시 : 1,906,8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임금이 34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가 된다면 8시간 기준
상한액(68,1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상한액 이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아야 상한액인 68,1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략 350만원 수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도록하고, 주 40시간 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니까 평균임금 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보통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