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으면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는 것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 어려운 노동법 쟁점이므로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