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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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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도 못하는회사가 많은데4.5일제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 + 5일 근로 + 6일 근로 등 몇일제로 운영할지는 회사 경영 사정과 근로자들의 함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회사 업무 성격에 따라 근로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압축적,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 회사라면 주 4일제를 도입해도 되지만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노동력 투입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임금을 종전과 동일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하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과연 근로자수를 계속 유지할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대규모 인력 감원이 예상 됨)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데 과연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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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에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왜냐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23.10 30 입사자의 경우 2025.11.9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3.10.30 ~ 2024.9.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41일 범위내에서만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연차수당 처리가 됩니다.회사측에 퇴사 전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주세요(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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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카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수당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2.0배 가산수당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니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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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등을 다투셔야지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사직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사에 부당한 보직변경 통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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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3개월 내 급여 변동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23이 됩니다.퇴사일자인 2025.9.23 기준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2025.6.23 ~ 6.30 : 8일2) 2025.7.1 ~ 7.31 : 31일3) 2025.8.1 ~ 8.31 : 31일4) 2025.9.1 ~ 9.22 : 22일7월 + 8월은 이때 지급 받은 월급 전액을 기재하시면 되고1)번 8일분은 6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 총액 X 8일/30일한 금액 4)번 22일분은 약정 월급 X 22일/30일한 금액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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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직장 퇴사사유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적이 없고 +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3년 안에만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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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반영일이 각기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며4대보험 가입일자 즉 취득일자는 동일하게 설정합니다.고용보험은 관할이 근로복지공단이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조회시 아마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025.9 초 입사일자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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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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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5.1 입사자의 경우 매년 5.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이럴 경우 2025.5.1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5.1 부여 받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므로 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범위내에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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