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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지만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업에 합의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급휴업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라 임금을 지급해 주기는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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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 가입을 해줍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직계비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심사과정에서 비동거 +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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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자체를 수요일 ~ 일요일 5일 단기로 한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되는데5일 단기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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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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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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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회사 내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고 호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휴업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업(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급 처리되니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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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재직일수로 합니다.2025.10.1 ~ 2025.10.15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5일이 되므로250만원 x 15일/31일 = 세전 1,209,677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퇴사시에도 세전 급액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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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임원이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쌍욕 등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등)를 수집한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임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질문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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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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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차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휴일 +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됩니다.따라서 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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