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최저시급관련)

2025.8월 입사를 했고 6월말결산 법인이라 6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 하고 2025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여 2026.6월까지 동일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월 세전 2,138,460원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20만원 정근수당 20만원 포함 입니다) 2026년도 상여금 855384원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고 있는게 되는건가요? 월 급여로는 부족하고 상여 포함하면 부족하진 않아서요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대략 최저시급보다 2만원이 조금 안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기본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기본급으로 취급되어 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정근수당 제외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식대 + 매월 고정 지급 상여금)으로 월급이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