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2) 1년이 되기 전 9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후 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이전 9개월 근속기간에 대해서 이후 사업체가 승계하여 2023.6 ~ 2026.5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의 9개월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인결과 퇴사시점 기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