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23년 6월 공사 계약직으로 입사

입사 9개월만에 사업자 변경(실제론 공사현장,대표,직원 다 그대로임)

만료는 26년 2월이었으나 3개월 연장되어 5월 만료

질문드릴게요

  1. 중간에 사업자만 바뀌어도 퇴직금은 합산 지급되는지?
  2. 계약기간 2년 이상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 전,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2) 1년이 되기 전 9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후 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이전 9개월 근속기간에 대해서 이후 사업체가 승계하여 2023.6 ~ 2026.5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의 9개월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인결과 퇴사시점 기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