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이기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을 구비하셔야 그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계약 + 1년 계약 2년 총 계약을 한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는1)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던지2) 재계약을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미리 말하지 말고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시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재계약 즉 정규직 제안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고 근로 하시던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계약기간 만료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반드시 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0
0
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일 5시간 + 주 5일 근무(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추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환산시간은 3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3시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 됩니다.근로자 채용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0
0
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문제가 됩니다.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해도 그때 지급해 주면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3년 경과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5.0
1명 평가
0
0
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직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미발생 연차휴가 선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했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위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퇴사인데 퇴사 2일 전에 말하고 퇴사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사직절차(30일 전 고지 등) 위반으로 사직을 반려 했음에도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대표에게 말하고 2번 병원에 갔다온 것에 대하여 대표가 유급처리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사하면 조퇴나 외출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차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로 시말서 작성을 명한 경우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시말서 작성 때문에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를 질문자가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하거나 과거 시말서 작성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0
0
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1.5배를 계산한다는 말은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라는 의미)다시 말해 월 ~ 금요일 1일 8시간씩 소정근로 5일을 이미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반차 사용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지 않으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1.5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이지 연차 사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년의 사용기간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생산직 +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무직만 있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시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0
0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누구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냐는 질문인가요?사업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특정한 경우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게 하면 약정위반이 되고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면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차감이 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