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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인 이상 의사 + 변호사 + 기타 근로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다만 서울대병원이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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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1)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 + 월요일, 화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2) 이럴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됩니다.질문자가 수요일 ~ 일요일까지 개근하고 월 + 화 쉬고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이후에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으로 이 주휴수당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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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도 3.3%를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 받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세금은 공제 함)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세요!(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세 외에 대략 9% 정도의 4대보험료도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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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직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2025.8.11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처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된 경우라면 상실처리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3개월 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인 2025.12.1자로 신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2025.12.1 기준으로 새로 기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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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19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6.20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20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11.3 ~ 2024.12.1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으로 보임)일수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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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할 것휴일근로수당 1.5배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번주 32시간만 근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설혹 32시간 근무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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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고회사는 2개 서류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회사는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더 이상 처리해 줄 서류는 없습니다.이직한 근로자에게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시고 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24 사이트 가입하고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기재되어 처리되었는지 조회 후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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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라도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4.8시간이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5시간으로 기재함)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매월 40,120원 x 28일치 = 1,123,36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손해가 큽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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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연차 정상발생 시키고 1일 휴가 사용 시 8시간 차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평균값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시 7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면 되는데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하면 계산 복잡해 집니다.예를 들어 8시간으로 유급처리하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 + 1시간 유급임금으로 그 달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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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025.10.10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측에서 강제로 2025.10.10 연차휴가를 상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적법한 조치는 아닙니다.만약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상황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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