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원으로 인해 무급휴가 같은거 줄가요?

제가 입원을 하게되엇는데 한의원다니고 직원이 4인 미만이에여 병가로 무급휴가 인가 이런걸 주실가요? 전에는 안주신거같은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원에 따른 병가 부여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자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지 말지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

    2. 회사는 병가휴가(휴직)를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급 병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사용자가 무급 병가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휴가, 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병가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정함이 있다면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병가 등의 사용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