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병원에서 진단서 48시간 격리필요하다고 진단서 제출했거든요
병가는 무급이거나 일정 기간만 유급으로 제공되며,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엇는데 저희회사는 별도 병가 제도가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된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줄 필요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 정한 병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다면 반드시 병가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 유계결근 처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격리를 요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으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별도 병가 제도가 없다면 에이형 독감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유급 여부나 기간 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휴가 등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또는 청구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