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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2010.11.30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고2) 2010.12.1 ~ 202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3) 2013.1.1 이후 ~ 퇴사시점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부터 확정하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사안이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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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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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동일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경우 직영점 A에서 B지점으로 옴긴 경우에도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2024.8.30 ~ 2025.8.31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동일 법인회사인지 확인하세요!(회사가 동일하면 지점은 달라고 지시에 따라 장소만 이전한 것이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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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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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 1항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그러나 위 2항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 모성보호 + 재해보상(산재) +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근로시간 제한 규정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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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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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 수습기간 모두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024.9.25 입사한 경우 1)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이 있고2) 퇴사한 바 없이 바로 2024.12.25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4.9.25 ~ 2025.9.24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2025.9.25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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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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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를 한 경우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항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그 시급으로 받으면 묵시적 동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에 대하여 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다 + 일방적 감액은 부당하다 등의 항의를 하셔야 묵시적 동의 추정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음으로 원래 시급으로 계산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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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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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고 감액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계속 감액된 시급으로 월급을 정산해 준 경우인데 몇개월 동안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감액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정산해 준 경우 매월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나는 시급 감액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 위법하다 등)위 2)번 처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퇴사시점까지 변경된 시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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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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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서 : 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를 교부 받던지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 :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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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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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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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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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2024.2.24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2025.9.24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3)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경우 권고사직 일자를 2025.9.24 이후 2025.9.30로 하자고 하세요!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해고통보 하지 않을테니까요)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조건을 설정해 두세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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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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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된 경우인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약정시급 12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면접시에도 기본시급 12,000원이라고 했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없다면 12,000원은 기본시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12,000원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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