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부여 일수"이기 때문에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1.1 회계년도 부여방식은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일수를 재정산 한 후 차액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