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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1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15개 더 받나요?

퇴사할 생각인데 어느 시점에 좋을지 문의드려요

원랜 추석떡값받고 10월 퇴사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1월되면 새해가 되면서 연차가 15개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안써도 미사용연차수당해서 1개씩 무조건 차감되거든요

2월에 설날 떡닶은 못받고 퇴사한다해도 연차수당도 쏠쏠할거같은데 올해10월보다 1월 퇴사가 낫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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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부여 일수"이기 때문에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1.1 회계년도 부여방식은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일수를 재정산 한 후 차액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다하더라도 회사내 규정에 입사일로 정산하게 된다면 1월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늦게 퇴직하는 만큼 퇴직금이 많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