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8,9월 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 7/14~ 7/31은 승인받은 무급휴가 기간으로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8,9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13~7/13, 8월,9월 총 92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
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일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7월 + 2025.8월 + 2025.9월이 되고
이 3개월의 기간 중 2025.7.14 ~ 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2025.7.1 ~ 7.13 + 8.1 ~ 8.31 + 9.1 ~ 9.30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7.1.~9.30.(92일)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인 7.14.~31.(18일)을 제외한 7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4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 18일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산정기간이 총 92일이라면 92일에서 18일을 제외한 74일로 산정합니다.
즉, (7~9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92일-18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