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숙맞선 출연자 논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동자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8,9월 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 7/14~ 7/31은 승인받은 무급휴가 기간으로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8,9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13~7/13, 8월,9월 총 92일로 산정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

    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일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7월 + 2025.8월 + 2025.9월이 되고

    이 3개월의 기간 중 2025.7.14 ~ 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2025.7.1 ~ 7.13 + 8.1 ~ 8.31 + 9.1 ~ 9.30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7.1.~9.30.(92일)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인 7.14.~31.(18일)을 제외한 7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4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 18일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산정기간이 총 92일이라면 92일에서 18일을 제외한 74일로 산정합니다.

    즉, (7~9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92일-18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