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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시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권리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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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10% 감액이 가능함시급제라도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030원의 90% 금액인 9,027원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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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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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2024.9.2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인턴 3개월 +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2025.9.24까지 근무하고 2025.9.25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인턴이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니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지만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확인하세요예를 들어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 + 2024.12.25 ~ 9개월 계약직으로 공백기간이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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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여러 것이 있는데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고용촉진관련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2)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그러나 권고사직(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위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인정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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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하니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 알려달라고합니다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를 하려면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회사에서는 세금처리 하지 않고 급여를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명세표 교부해 달라고 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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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것(제척기간)해고를 다투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퇴사시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는 순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지 않고 합의 퇴사(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더욱이 위로금 까지 받았다면 어떠한 강제나 강박도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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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조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조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업무 담당자가 1명 뿐인데 10일 연속 사용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등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10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10일을 연속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5일 연속사용 하면 그 주에 1일이라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개월 개근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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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정공휴일 보장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일 것질문자가 프리랜서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업무를 완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위임 또는 도급 비용을 받는자 : 근로자성 부정 - 법정공휴일 권리 없음2) 업무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받는자(다만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성 인정 - 법정공휴일 권리 인정결국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휴일이 보장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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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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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사용자가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통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계속 지급일자를 연기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지급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므로)이럴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지급이 빠르게 되면 취하서 제출하고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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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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