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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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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으면 대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현재 배우자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서 기간이 다 되면 재고용이 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사권고를 받을지는 가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 취업을 알아보고 바로 일을 시작할 거 같은데 보통 기간제의 경우 미리 고지를 얼마 전에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전통보 여부나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알릴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우선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그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15일~30일 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내부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계약만료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