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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받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몇일 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하기 위하여1) 통장 계좌번호2)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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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00%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주장하는 체불임금이 8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요즘은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여 노무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많이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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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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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 질문한 3가지 여느 경우에나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만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거절하시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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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요일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9.6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면 2025.9.19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5.9.22 월요일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지급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제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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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2)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수습기간은 3개월에 한정될 것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4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원의 90% 금액은 2,070,000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월급 미만에 해당하여 위법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2,096,270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6,270원 추가 지급 요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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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35시간)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기본급 + 고정식대 합산 금액/209시간 =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고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고 야간근로는 0.5배 가산을 합니다.연장 +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산시간이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야간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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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 +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2)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사수당을 반영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을 제공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처리하려면 8시간 유급휴가 + 4시간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부여해야만 유효합니다.환산시간으로 보상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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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자의 육아휴직가능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회사는 각 업체별로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법인회사가 다른 경우 2번째 법인에 채용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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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모두 소멸이 되는 개념입니다.(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질문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취업한 직장 이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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