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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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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산재기간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재기간 포함 2년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참고적으로 산재기간 9개월을 제외해도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면 어차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라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개월이나 2년이나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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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최초 해고일자는 2025.8.8이었으나 회사측에서 2025.8.31을 퇴사일자로 기재한 경우이고 그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다면 해고일자는 2025.8.31이 됩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됩니다.따라서 현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2025.8.8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제기하세요!해고일자 보다 문제는 되는 것은 해고 여부인데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해고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세요.이직확인사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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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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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회사에 출근한 경우 + 업무 준비행위 중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사망원인이 업무 행위와 인관과계가 인정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가능해 보이나 업무 수행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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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사업주 임금체불 사실 확정은 사업주가 조사절차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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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에 2일 ~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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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2025.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6.11 ~ 6.30 : 20일2) 2025.7.1 ~ 7.31 : 31일3) 2025.8.1 ~ 8.31 : 31일4) 2025.9.1 ~ 9.10 : 10일결론적으로 1개월이 1) + 4) 로 외형상 구획될뿐 결국 합산 1개월이 되므로 총 3개월 기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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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b + c + d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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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그렇게 빠르게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하는지 + 취득일자를 몇일로 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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