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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노동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리게 되고

근로자라는 명칭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동자와 근로자 명칭이 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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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위 개념을 보면 근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을 전제로 하고 노동은 임금 등 본인이 번 수입에 의하여 생활(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념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노동자 개념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 + 노동자 대등한 지위 주장 + 노동자 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노동이라는 단어가 노동계급을 뜻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기피되었고 법체계에서도 근로라고 표기되어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근로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로 풀이되는 바,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으로 불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근로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와 대치되는 단어로 사업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업주와 같이 사용되는 근로자 또는 근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하는 의미로 일을 한다는 의미에 국한되기에

    노동의 경우 단순히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일을 한다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비해 다소 좁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노동자) 라는 의미는 사업주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와 연관된 법이기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과 같은 경우 사업주의 종속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체인 법이기에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등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현정권의 경우 노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기존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 명칭을 노동기준조사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냉전기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라는 표현이 노동운동이나 이념성과 연결되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느낌의 근로자가 법률 및 공식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권리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정된 노동절의 제정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