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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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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은 다른 것입니다. 벌급형은 형사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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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마지막 유지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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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 대기기간 얼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참고 : 고용보험법 제 49조(대기기간)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2주 후 방문일자를 알려주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은 7일이고 2주 후에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고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28일분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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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업체와 근로자를 모두 영업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이전 사업체 + 소속 근로자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인수라고 하는데 영업인수를 하면 고용승계가 되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도 승계를 하여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2024.6에 입사한 경우 2024.6 ~ 2025.7.31까지 모두 질문자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영업인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셨어야 합니다.(고용승계 안한다 + 인수인계 사이 공백기간을 두어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킨 후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위와 같이 명확히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인수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 진정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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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2026.1.2까지 재직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근무 중 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업무 수행 능력 저하 + 산재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위와 같이 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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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일 +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2025.8.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월급 x 15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법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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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요일에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상사가 월요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이를 거부하고 금요일에 사용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상사의 요청에 응하여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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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개념이 있어서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가입이 됩니다.본인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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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재신청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단독대표던 공동대표던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지게차 사고를 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손해배상에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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