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폐업일자)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고 회사가 2026.2.18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폐업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연장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폐업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