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마호가니

마호가니

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근무중이었어요.

1년 5개월정도 재직중이었고요.

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근하고요.

이럼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폐업일자)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고 회사가 2026.2.18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폐업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연장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폐업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온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