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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회사 사규에 면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면직처리절차를 확인해 보시고면직절차를 진행하기 전 근로자에게 왜 복직하지 않는지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시고 복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사직처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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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해고 고지는 법적으로 언제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폐점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는 살아 있고 점포만 없어지는 경우이므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폐점을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거나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은 해고말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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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대상 이직사유가 아닌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직장에 몰래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용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적발되는 것이지 돈을 지급한다고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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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인지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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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은 늦게 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다만 이직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개월 ~ 2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8개월/50세 이상자의 경우 9개월이므로 최대 수급일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3개월 경과후에 신청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일수를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최대 일수 아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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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투잡이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위 내부 규정이 있는데 몰래 투잡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간 근무자의 경우 밤에 투잡을 하면 주간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좋아 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주간 근무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잡을 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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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8.1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8.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2025.9.1자로 상실처리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2025.8.1 ~ 8.27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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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점 기준이 아니라실제 최초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총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그 형태가 11개월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 6개월은 직원 근로자인 경우 관계 없이 1년 5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1.1 이후에는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 조항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2024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7.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7.18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4.18 ~ 2025.7.17 총 91이 됩니다.퇴직금은 위와 같이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회사 마음대로 2025.7.31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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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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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부담을 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위 사유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1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 소속 회사 + 현재 소속 회사가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위 조항 때문에 위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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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그러나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하지 않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3.3% 세금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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