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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회사에서 2025.9.19 ~ 2025.10.18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가입하고 상실일자를 2025.10.19로 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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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퇴직금은 퇴사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2024.5.1 ~ 2025.8초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사 후 2025.8말 다른 지점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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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2)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근로계약시 일 ~ 월 + 월 ~ 화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23시 ~ 06시 사이 근로만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0.5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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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총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인데 퇴사 전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은 경우1년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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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근로계약시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 법정공휴일(선거일)이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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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706,39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011,450원 정도세전 월급 28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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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을 해도 그 날 보수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날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지각한 경우에도 출근 + 보수 지급 받은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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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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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8.1 ~ 2024.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4.8.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8.1 : 연차휴가 16일 발생2025.8.1에는 15일 + 2026.8.1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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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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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는 제 3자는 알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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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직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024.7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끌어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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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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