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해서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공백기간이 없으면 분쟁이 100% 발생합니다.2025.7.1 ~ 2025.12.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후 2026.1.1자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최소한 2026.1.2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단절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절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2025.7.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 퇴직금 등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어차피 6개월 계약기간 연속 2번 만 1년 계약하고 완전히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개근한 개월 수 만큼 1일씩 부여하면 되지만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 1년 근무하면 연속으로 보아도 연차휴가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최대 11일만 부여해 주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일 과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퇴사절차 규정을 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사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면 2026.3.13 사직하는 경우 늦어도 2026.2.13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026.2 초 설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업무인수인계 + 후임자 채용 등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설정해 둔 것이므로 사직일자가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1개월 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업무가 바쁜 곳이고 인수인계할 것이 많다면 연차휴가 사용보다 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고 업무가 바쁘지 않으면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위 목적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사직(자발적 퇴사)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위 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노무사들이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결국 돈을 지급할 사람은 사용자이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하면 벌금 내고 만다 이런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송 + 압류 + 강제집행을 근로자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만 회사 운영/업무 일정을 감안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직원간 협의로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사용강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7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7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5.7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7 : 3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6일 발생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하여 16일을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이직사유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2025.10.1 ~ 2026.2.28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위 2개 서류에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퇴사할 것(비자발적인 이직)퇴사 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배우자분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최종직장에서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중간에 단기로 여러번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2년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기준이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의 근로자 형태로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책정 됨)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기준 3일이나 4일 근로하거나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거나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