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야근을 했을 때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범법행위인가요?
야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3)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제 5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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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초과근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