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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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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을 때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범법행위인가요?

야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3)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제 5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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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초과근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