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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에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동생이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위 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1주에 48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확보한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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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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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등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여 질병 퇴사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입니다.(언제 완치될 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님)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고 설혹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질병을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도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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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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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부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가 원칙적으로 알수 없고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몇십만명은 넘을 것입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인데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실제 수급을 하려면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대학교에 복학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대학교 복학일정 + 복학시 재직 중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위 확인결과 제한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두 수급한 이후에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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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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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②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④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공무원의 경우에는 2일(16시간분)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줍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급처리 됩니다.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줄지 + 몇일을 유급처리해 줄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10일 모두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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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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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됩니다.위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하면 벌칙규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1시간 조기 퇴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법적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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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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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해야 합니다.2018.1.22년생의 경우 2026.3.1이면 만 8세에 해당하므로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이를 잘 확인하세요)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1년 육아휴직 사용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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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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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번역하면 물질안전 보건자료 정도가 됩니다.관련 업종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집으로서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자명, 성분, 유해성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 조치요령 등에 관한 자료를 16가지 정형화된 항목에 따라 분류되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위 교육자료를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육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등)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과태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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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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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상 권리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는 "채용 시 + 재직 중" 포기 약정을 하여도 법 위반으로 그 약정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을 기재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권리는 퇴사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주휴수당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합의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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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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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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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에는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 파트 부분의 규정이 적용되고 위 660조를 근거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라고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사전 통보 규정은 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전 통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퇴사(사직)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즉 무단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회사 담당자와 퇴사절차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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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형태는 2가지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면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무기계약직이란 용어는 법상 없는데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 근로계약과의 구별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합니다.첨부된 사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11 ~ 2026.10.1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4년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6.10.10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킬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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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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