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의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 기준이나 가산율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토요일 근무가 무급 휴무일인지 혹은 유급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주휴 근무와 비교했을 때 법정 가산 수당(50% 등) 적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 일요일 모두 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근로나 일용일 휴일근로나 차이가 없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1)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1.5배 가산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0배 가산
그러나 연장근로는 8시간 이하 + 초과 관계 없이 1.5배만 가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월~금)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