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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번 + 2)번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현재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3)번은 2025.12.26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27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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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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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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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였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채용시 2025.4.10 ~ 2025.7.9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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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교부하는 취하서는 1개 뿐입니다.다만 그 사유에 체불임금 등 모두 수령에 따른 취하 + 일반 취하가 있을뿐입니다.2개 모두 밑에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다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개 어느 것에 서명해도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처벌이나 재진정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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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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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사전 지급 요청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진정제기시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액수 계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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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8.31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 2025.9.30 +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 본인 명확히 거부 + 근로자 거부 의사 무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이 절차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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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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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 수습기간 + 인턴기간 용어에 관계 없이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시용기간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시용기간으로 설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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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일반 회사의 경우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식사시간을 반드시 1시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시간 + 휴식시간 합산 1시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20분 = 1시간 이상 부여 받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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