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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남생이251

솔직한남생이251

1일 전

권고사직 정규직에서 외주계약으로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있던 회사에서 퇴사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회사에서 외주계약을 체결하기로 우선 구두로 상담 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3. 구직활동이 가능한 실업상태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권고사직 후 3.3% 세금 처리 형식으로 계속 근로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취업하면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나중에 그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3% 등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주기업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취업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의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약속이 퇴직 당시에 이미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없이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프릴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외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외주계약을 진행하여 소득이 잡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