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3. 구직활동이 가능한 실업상태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권고사직 후 3.3% 세금 처리 형식으로 계속 근로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취업하면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나중에 그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3% 등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