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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4.7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평균 26일 내외로 책정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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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 1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532,00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세전 250만원이면 32,000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다만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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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7.8.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고 2025.8.1 연차휴가 18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2024.8.1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은 경우 2025.8.1까지 재직하고 2025.8.2 퇴사하면 확정일수인 18일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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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24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6시간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만 인정됩니다.그 대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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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둘째 모성모호(임신상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8세 미만의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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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C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B직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B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일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상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만큼 자동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되어 합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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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므로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2024.2.25 ~ 2026.2.24 2년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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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024.9.1 ~ 2025.7.31 1차 계약 + 2025.8.1 ~ 2025.8.31 2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으므로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면 재직일자는 2024.9.1 ~ 2025.8.31이 되고 퇴사일자는 2025.9.1이 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자부터 주말 2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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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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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1 입사자의 경우 2025.8.31까지 근로하고 2025.9.1 이후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8.12 현재시점에 사직일자를 2025.9.5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25.9.5까지 근로하다 퇴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수도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면 명확히 거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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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어떤서류를 부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아래 2개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퇴사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2개 사이트에서 2개 서류가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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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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