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5년8월말에5년 근무한곳 자진퇴사후
25.9월에 새로 정규직입사후 4개월뒤12웡 자진퇴사
이후 26.1월 단기계약직 2달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8일만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새로 단기계약직 한달짜리구하고잇는데 계약만료료퇴사하면 문제없는거 맞을까요 중간에 단기계약 짧게일하고 퇴사해서 영향이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번 자진퇴사한 상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짧게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 회사의 이직사유 및 짧게 일했는지 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 및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전 회사를 짧게 다녔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단기로 여러번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할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이직(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