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단기로 여러번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