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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약정휴가 부여 여부 + 약정휴가 미사용시 보상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정휴가 부분은 제 3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지만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법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회사에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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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위 대체합의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1) 여름휴가 대상자에게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조건 달성이 되지 않아 여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2) 신규 입사자라도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차감하는 방식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 2)번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해 주고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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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근 안 받아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본인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결근을 사전에 말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를 승인(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계속 하면 회사에서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계속 결근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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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필수 요건"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던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던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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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첨부한 내용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노무사가 보아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전단은 연봉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문구만으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판단이 어려운데후단에 있는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이 문구를 보면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기간" 문제 즉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 문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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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에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 됩니다.세무사님이 4대보험 소급가입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가 120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총액은 40,120원 x 120일 = 4,814,400원이 되고 매월 28일치(40,120원 x 28일 = 1,123,360원)를 수급하게 됩니다.실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위 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지만 실제 더 많은 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근로시간을 줄여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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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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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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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제외 1주에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314,17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423,120원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은1) 5인 미만 사업장 : 2,381,08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493,18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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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025.8.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2025.8.5 ~ 2026.7.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최대 11일 부여)위 1항 규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6.8.5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6.2일 부여 +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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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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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변경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3.8.1 ~ 2025.7.31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뒤 1년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용자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그리고 2023.6.12 ~ 2023.7.31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3.3% 처리해도 2023.6.12이 최초 입사일자가 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2023.6.12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26일이 아니라 최대 41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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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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