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주 4~5일 정도(주말포함) 근무했고 2025년 12월 31일쯤에 매장이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은데
1월~6월까지 일용직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이력이 총 25일 이고
7~12월 총 184일이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넘을것같긴 한데 고용보험은 주중 5일만(주말은 제외) 가입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을 시작한 날로 끝나는날까지 매일 가입된건가요?
스케쥴식 근무라 더 어렵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수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시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되고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2024.7.1 이후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면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표를 보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