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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준엄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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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주 4~5일 정도(주말포함) 근무했고 2025년 12월 31일쯤에 매장이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은데

1월~6월까지 일용직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이력이 총 25일 이고

7~12월 총 184일이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넘을것같긴 한데 고용보험은 주중 5일만(주말은 제외) 가입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을 시작한 날로 끝나는날까지 매일 가입된건가요?

스케쥴식 근무라 더 어렵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수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시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되고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2024.7.1 이후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면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표를 보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