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급여에 포함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연차개수는 는 근로연차가 길어질 수록 늘어나는데
이 회사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월 1회 월차 지급(미사용 시 자동소멸, 이월불가, 수당지급불가), 여름휴가 2일 지급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 15회 휴가를 지급합니다.
위법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을 해 줄 것을 전제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우선이고 수당 정산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월급에 연차수당 선지급 포함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재직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가 수당지급없이 자동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적인 상담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실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와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비교하여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야 적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시키고 사용 시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말씀대로 늘어나는 연차도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게 적법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