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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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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급여에 포함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연차개수는 는 근로연차가 길어질 수록 늘어나는데

이 회사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월 1회 월차 지급(미사용 시 자동소멸, 이월불가, 수당지급불가), 여름휴가 2일 지급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 15회 휴가를 지급합니다.

위법 소지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을 해 줄 것을 전제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우선이고 수당 정산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월급에 연차수당 선지급 포함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재직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가 수당지급없이 자동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적인 상담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실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와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비교하여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야 적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시키고 사용 시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말씀대로 늘어나는 연차도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게 적법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