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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창조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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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일한 회사 이직확인서에 189일이라 적혀있으면

뭔가 잘못된건가요.

원래 이런 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9일이라 적혀있어서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속한달까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4개월 재직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면 7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함)

    일수 기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189일로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했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189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