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3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 무효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3주치 임금 청구 가능
사용자가 위 약정을 근거로 3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