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1개월 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지급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기한은 불분명한 상태인데 만약 퇴사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