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 답변1)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4일 전에 해고통보(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3) 주의할 점은 해고통보(폐업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하게 되어 여기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2) 2025.7.31까지 근무한다면 5월 + 6월 + 7월 약정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지급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시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액수를 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줍니다.다만 업무상 재해지만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재행보상을 받습니다.(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0
0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 + 3.3% 세금 처리 프리랜서로 동일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됨)문제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입니다.동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2가지 형태로 구분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위 3.3% 세금처리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 4대보험료 등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소명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한 것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0
0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15%는 적합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건 대리 비용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노무사 사건 대리 비용이 비싸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거기에 위임하지 마시고 여러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비용이 사건 처리 중요 기준이라면 여러 노무법인 중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곳에 사건을 위임하세요그러나 저 같으면 비용보다 사건을 위임했을 경우 본인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승소해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액수(금액)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ㅜ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통상의 근로자 보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감액된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48,144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 +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것은 형사절차입니다.사용자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진정을 제기해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진정 제기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 감독관님 한테 사용자가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0
0
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중도 입사자의 경우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그래서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실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0
0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라도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복지차원에서 임금만 더 받는 것이지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궁금해서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7.14 입사한 경우인데7월달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2025.7.14 ~ 2025.7.31까지 주급으로 처리하고2025.8.1부터 월급제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7월달은 주급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7.20 + 2025.7.27 2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게 되고 2025.8.3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때 같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월급제는 보통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므로 2025.8.1부터 월급제로 하면 결근이 없는한 2025.8.1 ~ 2025.8.31 1개월 근무시 약정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