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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질문자가 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약정 위반의 무단 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가 될 경우 그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주는 많지는 않습니다.어째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가 기분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양해(사과)를 구하고 퇴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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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대상이 되는데주 5일제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따라서 상반기 6개월 + 하반기 6개월을 공공 근로한다고 했을 때상반기에는 채용되어 6개월 근무하고 하반기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경우 상반기 공공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 되고 하반기는 채용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이때 상반기 공공근로가 최종직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되지만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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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재수급 할 수 없습니다.무슨 말이냐면 이전직장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025.8. ~ 2025.12. 4개월 근무하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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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식대 + 차량유지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 + 매달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복리후생비 등 합산 금액이 2,096,27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이 2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1) 식대 2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2개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고2)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상여금 구성이 없이 직급수당 3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등 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직급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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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용이해 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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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도 합격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 자체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만이전직장 경력은 사실인데 재직기간에 1일 차이로 오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정도 사유로는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력서 + 경력증명서 서류상 재직기간 1일 차이가 있으니 취업 하려는 병원 인사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면 착오 오기재라는 사실을 소명하시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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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것 같은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고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특히 업무를 본인에게만 부당하게 많이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위 상사라면 그 상사 위급인 팀장이나 인사부장 등에게 고충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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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신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24 사이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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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독관에게 증거제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시1)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 + 2)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카톡 내용이 사용자 또는 상사와의 업무 지시 내용이라면 정리하여 제출하면 1)번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업무일지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2)번 내용은 출퇴근 기록표가 있다면 이것이 주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외 버스 출퇴근 시간표 등도 추가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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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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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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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휴가 사용시 유급처리 금액 또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금액은 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처리해 주는 금액(통상일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통상시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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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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