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근히편안한팥죽
은근히편안한팥죽

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우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가 적용되던지 근로계약서 + 사규에 규정된 퇴사절차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사절차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맞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