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이 우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가 적용되던지 근로계약서 + 사규에 규정된 퇴사절차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사절차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맞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