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계약직 근무 시작일이 예를 들어 10일이면
9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3.3%세금 떼는 단기알바를 했는데 단기 알바비를 10일 이후에 지급받는다고 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의 급여가 취업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또한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9일까지 근로하고 3.3%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계약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정산을 받으시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이 예를 들어 10일이면
9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3.3%세금 떼는 단기알바를 했는데 단기 알바비를 10일 이후에 지급받는다고 해도 괜찮나요?
-> 네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