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5. 1. 2.~26. 1. 6. 입니다.
오늘 26. 1. 2. 이라,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근해야하는데,
월,화는 연차를 써도 될까요?
(연차결재는 본인결재라 따로 윗사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체계입니다.)
마지막날 보통은 출근해서 인사하고
들어갔었는데,
이 회사는 마지막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전날& 마지막날 같은 경우 연차를 쓰고
퇴사해본 경험도 없어서..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2026.1.7 퇴사하는 경우 2026.1.5 + 2026.1.6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위해 사용자와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 보통은 출근해서 인사하고
들어갔었는데,
이 회사는 마지막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전날& 마지막날 같은 경우 연차를 쓰고
퇴사해본 경험도 없어서..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일 마지막날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승인절차가 별도로 없다면 절차상 문제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