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2가지 방안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전보발령을 한 경우 업무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전보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여기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부서로 복직명령을 하므로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이런식으로 계속 근로하면서 부당전보를 다투고 이길 경우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권고사직 제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다시 제안하게 하려면 절대 나가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하여 계속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출하던지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무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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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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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라면1) 영업양도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시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승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 + 새로운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안전하게 위 1)번의 내용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번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등에 반영한다)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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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입니다.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징계로 정직을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퇴사일자를 정직을 받은 날자로 기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개월 정직처분 후 2025.8.31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8.31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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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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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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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아래 3개가 있습니다.1) 고용센터 : 실업급여 + 취업알선 상담2) 고용노동청 : 임금체불 진정 상담3)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차별시정 상담임금체불 진정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경우 관할 지청은 경기고용노동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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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고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상태로는 정당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출근명령을 하시고 더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 그때 해고를 하시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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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경우1) 퇴직금 발생 -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2)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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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법적으로는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다만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 금액 + 그외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하면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해고 서면 통지의무 위반 + 해고사유 부존재 등)에는 재심 신청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좀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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