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수령확인서 작성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나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사장과 만나기 싫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수령확인서를 보내 주면 서명해서 메일로 보내겠다고 요청해 보세요본인이 방문하지 않겠다는데 방문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대부분 사용자는 전자서면에 서명하여 보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7일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에도 서명해 주시고 7일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위 서류를 제출해 주고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주 제외 직원이 5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가 질문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규정에 따라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었고 근로일에 불과했습니다.1) 종전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 + 유효했습니다.2) 그러나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쉬게하는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합의(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이제 법적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8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형태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이면약정시급은 11,096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평일 2일 쉬나 주말 2일 쉬나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96,27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2.1 입사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퇴사할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2024.2.1 ~2024.5.31 4대보험 가입 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위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과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 되므로 예를 들어 2025.8.31 2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4.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계약직 근로자의 성질을 유지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3주 전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해도 해고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해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주휴수당 포함)로 할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 시급 10,258원2) 세전 월급이 260만원인 경우 : 시급 10,668원시급을 11,000원으로 해준다면 이 약정이 더 금액을 많이 받게 됩니다. 1주 48시간 형태로 시급 11,000원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1개월 평균 2,680,700원 정도(주휴수당 포함)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