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근로계약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료로 퇴사하면 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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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1) 정리해고 절차2) 권고사직, 희망퇴직 절차회사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리해고를 다투시면 되고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절차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 24조 정리해고 요건 규정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 공정한 기준 설정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1)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2)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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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포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시킨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봉제 약정은 적립금 제외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고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연봉이나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한 경우 이 금액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따라서 5년간 재직하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매월 17만원씩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부담)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나중에 퇴사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적립금이 되는데 매월 17만원씩 적립한 금원이 총 적립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차액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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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됩니다.1) 출근시간 + 퇴근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2)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1주 20시간, 30시간, 40시간 등)3) 2교대, 3교대 등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따라서 채용공고상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원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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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구청이나 시청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지원해야 합니다.구청 등에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공고를 낸 경우 8시간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일 5시간 ~ 6시간 근무 협의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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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있어서 출퇴근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일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따라서 위 2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 +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새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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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수습기간 10%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이럴 경우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 고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퇴사일자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함10% 차액분 청구는 가능 +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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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표준소득월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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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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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은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다만 부당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다면 화해시 위 문제도 같이 협상하여 화해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화해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확정을 받은 경우 위 3가지 임금채권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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