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법정 공휴일에 쉬는게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쉬는건지 혹은 일하게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150%로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제외되는 업종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의 유급휴일 적용은 업종상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외되는 업종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