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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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법정 공휴일에 쉬는게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쉬는건지 혹은 일하게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150%로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제외되는 업종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의 유급휴일 적용은 업종상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외되는 업종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