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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입사해서 2025년 12월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5월부터 퇴직연금이 들어 갔습니다
21년22년에 1년치 퇴직금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상되면 법정으로 발생하는거아닌가요?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른가요?
만약 1년 이상으로법정으로 연차가 생긴다고하면..
22년 연차 23년 연차 받지못했고요
23년 3월에 정규직되어
24년 25년 연차를 썼습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니 앞에꺼는 3년이란 소멸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럼 아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22년23년은 연차가 회사에서 없다고 해서 못쓴겁니다
21년에서 24년까지 주휴수당도 하루 반차썼다고해서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그주 하루 휴뮤였을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소멸 기간으로 인해 이것들을 못받는거같은데?
제가 받을수 있는건 21년에서 22년에 대한 1년 퇴직금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