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 : 이미 확정되어 입법예고가 되어 올해 시행됨
2.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문제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시행될지 내년 시행될지 미확정
3. 참조 :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개정 + 입법예고
1.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제2조 개정) 입법예고
가. 제․개정 이유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제헌절(7.17.)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제2조)
○ 제2조 개정사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