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3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계약직(수습기간 포함) 채용시 2년의 범위 안에서는 다양하게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1) 3개월 수습기간 + 9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2) 3개월 수습기간 + 1년 계약직 + 9개월 계약직3.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위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킬 수 있습니다.(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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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정규로돌아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2.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는 방안2) 계약직으로 추가 연장계약을 하는 방안3)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을 하는 방안3.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점이 있다면 검증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클레임의 성격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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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22시 ~ 22시 30분까지 30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4.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처리는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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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해지통보기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업체 입니다.3. 파견업체와 1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가 질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는 파견업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4. 파견업체가 질문자 사이에 1년 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라도1) 파견 나간 업체에서 질문자를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파견업체에서도 질문자를 그 업체에 파견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것이지만 2)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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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으로 했는데, 조퇴한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3. 따라서 조퇴를 하여 3시간 30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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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2. 고용24 사이트 육아휴직 급여신청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육아휴직신청절차를 확인한 후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경과시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 관할이니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수급절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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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종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3.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2개의 법에서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제 55조에 따른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5. 기재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을 하면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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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아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 신규 입사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없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4)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1년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한 개월수 만큼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선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고 있으면 연차휴가 일수를 그 만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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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요 이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상 직권조사가 원칙이 아닙니다.2.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직장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에 따라 아래 법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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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년을 초과해야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4.1.1 ~ 2025.12.31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2년 초과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초과가 되려면 2026.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1) 2년 초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않고 2)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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