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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다슬기111
남성 1년 계약직 입니다. 면접 당시 부장님께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이해하여 출산휴가까지 쓰면 안되는 줄 알고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8월달 아이가 나와 이미 120일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내 사용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출산일이 2025.8인 경우 현재 120일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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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